수질기준이란
o 수질기준이란 안전한 먹는물의 생산 및 관리,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기준을 말한다. o 수질기준에는 먹는물 수질기준, 환경기준(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), 수질규제 기준이 있다. ① 먹는물 수질기준 :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질기준 (먹는물 관리법,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) ② 수질환경기준(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) :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환경기준(환경정책기본법) ③ 수질규제기준(배출허용기준) :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등 수질규제기준이 있다 (하수도법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)
(수질 측정 단위)
단 위 |
내 용 |
1g |
1,000㎎(미리그람) = 1,000,000㎍ (마이크로그람) |
ppm (1mg/ℓ) |
1리터중 1㎎을 함유하는 농도 (즉, 100만분의 1) |
ppb (1㎍/ℓ) |
1리터중 1㎍을 함유하는 농도(즉, 10억분의 1) |
CFU
(Colony Forming Unit) |
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성장시켜, 미생물 1개체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(일반세균에 적용), ※ 대장균은 MPN 적용 |
※ ppt (1 ng/ℓ)는 1리터중 1 ng를 함유하는 농도 (즉, 1조 분의 1을 의미)
수질환경기준 및 수질규제기준
1) 수질환경기준(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) o 수질환경기준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질기준등급을 선정한 것으로 행정적인 목표 기준을 말한다.
■ 환경기준: 대기기준, 소음기준,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
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조, 동법 시행령 별표 1
②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 (환경정책기본법)
- 하천 : 사람의 건강보호기준, 생활환경기준
- 호소 : 사람의 건강보호기준, 생활환경기준
-지하수 :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 및 「수도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
및 항목(지하수법)
- 해역 : 생활환경 기준,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
※ 지하수의 수질기준 :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|
2) 수질규제기준
o 수질환경기준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법적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.
- 하수도법,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,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 법
■ 수질규제기준 : ① 방류수수질기준, ② 폐수배출허용기준,③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
① 방류수 및 중수도 수질기준 (하수도법)
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(제3조제1항제1호 관련), 동법 시행규칙 별표 1
-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(제3조제1항제2호 관련), 동법 시행규칙 별표 2
-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(제3조제1항제3호 관련), 동법 시행규칙 별표 3
- 중수도의 수질기준(제20조 관련), 동법 시행규칙 별표 6
② 폐수배출허용기준 (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)
-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(제26조 관련),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
-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(제34조 관련),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
③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(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)
-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(제11조제1항 관련),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|

수질오염 지표 및 특징
구 분 |
특 징 |
pH
(수소이온농도) |
·pH(Pydrogen ion Cconcentration)는 물질의 산성,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, 수소 이온 활동도의 척도로
·용액 1L 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몰수를 의미하며, [H+]로 쓴다. 수소 이온이 많아질수록 용액은 산성에 가까워진다. |
BOD (생화학적산소요구량)
(Biochemical Oxygen Demands) |
·수질오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, 물속에 있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.
·호기성 미생물이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을 20℃에서 5일간 안정화 시키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. |
COD (화학적 산소요구량)
(Chemical Oxigen Demand) |
·물속의 유기물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기물질을 강력한 산화제로 화학적 산화 시킬때 소모되는 산화제의 양을 말한다.
·일반적으로 COD의 값은 BOD의 값보다 높은데 이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까지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때문이다. |
SS(부유물질)
(Suspended Solids) |
·물속에 있는 입자지름 2mm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 등 고형물의 총칭으로 현탁물질 이라고도 하며, 물을 흐리게 하는 원인 |
DO 용존산소요구량
(Dissolved Oxygen) |
·수중의 용존산소를 말하며 청수 중에는 7∼14ppm의 산소가 용존하고 오염도가 높은 수중에는 용존 산소가 없다. 용존산소는 물의 자정작용이나 수중생물의 생존에 불가결한 것이다. |
대장균수
(Count of Coliform Group) |
·일정 자료와 방법으로 배양하였을 때 나타나는 대장균군의 수를 말한다. 식품 속 대장균의 존재는 분뇨에게의 오염이나 그 가능성을 의미한다. |
유기인화합물
(Organophosphorus Compound) |
·인과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. 농약, 비료, 세제의 연마제로 대량 사용되었던 인화합물은 주로 인산염과 그 관련 화합물이다 (ex, 사린가스)
·파라티온,메틸파라티온, EPN,메틸디메톤 4종이 특히 독성 높음
·부교감 신경말초의 자극증상 및 골격근의 마비, 교감 신경전 자극 증상과 중추신경 증상을 유발한다. |
T-P (총인)
(Total Phosphorus) |
·하천,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 말함
·사람 및 가축에 의해 주로 오염되며, 여름철 조류의 생장에 필요한 유기인의 한계농도는 0.005ppm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
·조류의 생장에 의해 먹는물 에서 나쁜 냄새와 맛을 일으킬 수 있다. |
T-N(총질소)
(Total Nitrogen) |
·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를 말하며, 물속의 암모니아성질소, 질산성질소, 아질산성질소 및 유기질소 등을 말한다. 조류성장에 필수적인 원소의 하나로서 수화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질 항목이다. |
먹는물 수질기준
1) WHO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과정
① 1958년 ‘International Standards for Drinking Water' 발간으로 최초의 WHO Guideline 설정
② 1963년, 1971년 같은 제목으로 개정작업
③ 1984년에 제목을 'Guidelines for Drinking Water Quality'으로 수정, 회원국 권고
④ 1988년부터 여러번의 개정작업을 거쳐 2004년에 3판이 출판
⑤ 'Guidelines for Drinking Water Quality'에 정하는 권고 값은 강제적인 기준이 아닌, 각국에서 공급하는 먹는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권고 기준이다.
2) 수질검사 항목 추가 기준
① 수질검사항목은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사용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종류, 해당지역의 토양 특성 및 생활 환경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상수원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을 모니터링하여 설정한다.
② 청정지역으로서 기타 유해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의 수질검사항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, 세계보건기구(WHO)의 권고항목은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검출되는 유해물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.
③ 우리나라의 경우, 한강 등 4대강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모니터링 차원에서 많은 수질검사항목을 채택하여 년1회 정도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 (수질검사실 전경)
3)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
구 분 |
항목수 |
주요내용 |
미생물 |
10
(4) |
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대장균․분원성대장군, 분원성 연쇄상구균․녹농균․살모넬라․쉬겔라,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, 여시니아균 |
유해영향 무기물질 |
13
(11) |
납, 불소, 수은, 크롬, 암모니아성질소, 질산성질소, 보론 등 건강에 해로움을 줌이 확인된 무기물질 |
유해영향 유기물질
(휘발성유기물질,농약) |
17
(17) |
페놀, 다이아지논, 파라티온, 페니트로티온, 카바릴 등 건강에 해로움을 줌이 확인된 유기물질 |
유해영향 유기물질
(소독부산물) |
10
(10) |
샘물·먹는샘물·염지하수·먹는염지하수·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 않음 |
심미적 영향물질 |
16
(16) |
경도, 냄새․맛, 색도 등 건강에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,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 |
방사능 |
3
(0) |
세슘(Cs-137), 스트론튬(Sr-90), 삼중수소
(먹는물로 쓰는 염지하수 적용) |
※ 항목수는 먹는물, 샘물․먹는샘물, 염지하수․먹는염지하수 및 해양심층수, 먹는공동시설 전체 적용항목 임, * 단 ( )는 수돗물 수질기준임.
※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(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참조)
다음페이지에 계속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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