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 관련 법규
1) 수도법
- 수도법은 수도(水道)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하여
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※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(환경부 고시) : 「수도법」제28조, 「수도법 시행규칙」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 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※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(환경부 고시) :「수도법」제28조·제29조·제33조 및「수도법 시행령」제48조에따라 바이러스나,
지아디아 포낭,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의 제거, 불활성화비의 계산 및 확인방법 등 정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※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(환경부 고시) : 『수도법』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
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2) 먹는물 관리법
-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3)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
-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※ 먹는물 수질기준 : 동 규칙 별표1 참조

4)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
- 수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설비 등 수도시설의
소독, 청소, 그 밖에 위생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5) 지하수법
-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·이용의 적정을 기하고
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6)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
-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※ 지하수의 수질기준 : 동 규칙 별표4 참조
7) 상수원관리규칙
- 상수원보호구역(이하 "보호구역"이라 한다)의 지정·관리와 원수(原水)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8)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한강수계(漢江水系) 상수원(上水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(水質改善)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

9)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10)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낙동강수계(洛東江水系)의 수자원(水資源)과 오염원(汚染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
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

11)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- 영산강·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(水系)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(水資源)과
오염원(汚染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수질환경기준
1) 환경정책기본법
-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
※ 환경기준 : 동법 시행령 별표 1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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