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설비
1) 급수설비 정의 (수도법 제3조)
o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(옥내급수관 포함) · 저수조 · 수도꼭지·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총칭한다.

(관리한계 : 급수설비는 공사비 수용자가 부담)
3) 급수방식
o 종류 : 직결식(직압식, 가압식), 간접식(저수조식) , 직결·저수조 병용식
(1) 직결 직압식(수압에 지역적 제한 있음)
o 배수관의 동수압에 의해 직접 급수하는 방식
o 배수관의 최소동수압 : 3층_200kPa(약 2.0 ㎏f/㎠), 4층_250kPa(약 2.5 ㎏f/㎠), 5층_300kPa(약 3.0 ㎏f/㎠)
(2) 직결 가압식
o 급수관의 도중에 가압 급수설비를 설치하여 압력을 추가하여 직결 급수하는 방식을 말한다.
o 목적 : 저수조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 해소 및 저수조를 설치하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장범이 있다.
o 유의사항 : 역류 방지 대책 및 주변 배수관의 수압저하 등의 주변 급수에 영향이 업성야 한다.
• 배수관의 구경이 충분히 커야하며, 가정인입 급수관의 구경은 너무 크면 안된다.
※ 기존건물을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수발생 대응 필요 (기존관 교체, 부식억제제(?) 사용 등 고려)

(부스타 펌프에 의한 직결 가압식)
(3) 저수조식 (안정적, 위생상)
o 저수조식의 적용이 바람직한 경우
• 단수시에도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, 일시에 다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OR 사용수량 변동이 큰 경우, 상시 일정한 수량과 압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역류에 의해 배수관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(약품공장 등) 등이 있다.
o 저수조식에 의한 급수방식 : 고가수조식, 다단고가수조식, 압력수조식, 펌프직송식
o 저수조의 용량과 저수방식
• 저수조 용량은 계획1일사용수량에 의해 결정하며, 배수관의 능력에 비해 단위시간당 저수량이 너무 큰 경우 주변 급수에 지장을 줄 수 있음에 따라
• 정유량밸브 또는 타임스위치가 부착된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야간을 이용하는 등 소량을 장시간 받는 저수방식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.

(고가수조)
(4)직결 ·저수조 병용식
o 2~3층 직결방식 + 4층 이상은 간접방식 적용

(지하 저수조 구성)
※ 저수조 설치기준 (수도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)
1)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(천정 및 보 등)으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.
2) 물의 유출구는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 하고 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힐 것
3) 각 변의 길이가 90㎝이상인 사각형 맨홀(또는 90㎝이상인 원형맨홀)을 1개 이상 설치(5㎥이하는 60㎝).
4) 저수조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/100 이상의 경사를 둬야 하며, 경보장치 설치, 수신기는 관리실에 두어야 한다.
6) 저수조 및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은 내식성 재료 사용,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 마감처리 할 것
7) 통기관과월류관에는 세목스크린 설치해야 하며, 또한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9) 저수조 내부 높이는 최소 180㎝ 이상이어야 한다.
옥내 급수관
o 충분한 강도, 내식성이 크고,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
o 관종: 수도법 제1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의 기준에 적합한 규격
- 강관, 동관, 스테인레스관, 경화염화비닐관(PE), 폴리에틸렌관
1. 계획사용수량
o 계획사용수량은 급수관의 관경, 저수조 용량 등 급수설비 계통의 주요 제원을 계획할 때의 기초가 되며,
o 건물의 용도나 면적, 물의 사용용도, 사용 인원수, 급수기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, o 1인1일 사용수량 또는 급수기구의 용도별 사용수량과 이들의 동시사용률을 교려한 수량을 표준으로 한다.
 (옥내급수관, 동관)
o 공동주택
• 각 호의 사용수량과 급수호수의 동시사용률에 의한 산출, 호수로부터 동시사용수량을 예측하는 산정식을이용 산출
• 거주인원수로부터 동시사용수량을 예측하는 산정식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.
o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급수기구를 갖는 사무용 건물, 공동주택
• 급수기구의 급수부하단위에 의하여 구하는 방법
2. 저수조식 급수의 계획사용수량
o 계획1일사용수량산정방법
• 1인1일사용수량×사용인원(또는 단위바닥면적당 인원×연면적) 또는 건축물의 단위바닥면적당의 사용수량×연면적
o 저수조 용량의 표준 : 계획1일사용수량의 4/10 – 6/10
• 공동주택 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비상급수 시설 용량
3. 관의 분기
o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하기 위하여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강도, 내면 도포막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
o 배수관의 관종과관경에 따라 새들붙이 분수전, T자형관, 할정자관 사용
o 급수관을 새들붙이분수전 등으로 분기할 경우 간격은 30㎝ 이상 유지 필요, 급수관의 관경은 배수관의 관경보다 작을 것
(새들붙이 분수전)
4. 배관
o 다른 매설물과의 간격 30㎝ 이상 확보하며, 되메우기 시 양질토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 관을 보호해야 한다.
o 급수관 부설위치는 수도미터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알맞은 장소로서 가능한 직선배관 유지
o 급수관 부설은 하수나 오수조 등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우회하며, 개거를 횡단 시에는 가능한 개거 아래로 부설
o 각 층마다 지수밸브와 함께 진공파괴기 등의 역류방지밸브 설치
o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일반적으로 60㎝ 이상으로 하고 그 지방의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.
7. 위험한 접속 (Cross Connection)
o Cross Connection는 급수관내에 오수가 침입되어 급수를 오염하는 상태 또는 그 배관 상태를 말하며, 상수도 배관과 다른 배관과의 직접 연결 또는 관내의 압력차에 따른 사이펀 현상 등에 의해 발행된다.
o 급수관을 방화수조, 수영장 등 오염원이 될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연결시에는 급수관 토출구를 만수면보다 200mm 이상 높게 설치(관경50mm 이하인 경우 최소높이는 50mm)
o 대변기용 세척밸브는 가능한 급수관에 직결해서는 안되며, 저수조에서 급수관의 토출구는 수조의 만수면에서급수관경 이상의 높이에 만들어야 함(관경 D 50이하시 그 높이는 최소 D 50로 함)
※ 급수기구란 급수관과 연결하여 사용되는 분수전, 지수전, 역류방지기구, 안전기구 및 각종 물 사용 특수기구를 총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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